[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자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구매 가능 수량이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으로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구매 가능하다.
다만 공평성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따라서 판매처에 갈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여름을 맞아 수요가 높아진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대로 생산량의 60%를 의무공급해야 한다.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스크 수출 비율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을 허용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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