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재건축 규제의 핵심은 △거주요건 강화 △안전진단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 점이다. 다만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법 개정을 거친 후 최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아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그 집에 2년 이상은 직접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은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를 밟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5·6·7단지, 서초구 방배삼호, 신반포 아파트 등은 사업을 매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넘겨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나설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의 분양권 획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입찰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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