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투자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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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투자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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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에 거래 위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 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이달 중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주식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단기간에 확대할 경우 세금 부담에 따른 주식 거래 위축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시세차익의 22~33%를 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매겨왔다. 투자자의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야 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방향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에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대신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한 폐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의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요건 강화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세 도입은 주식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최종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비해 양도세 세율이 훨씬 커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코스피 시장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25%에 불과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몇 번 인하되는 정도에 그치는 반면 양도세는 전면 부과 계획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이뤄지는 양도소득세 도입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다만 자본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완만한 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시장으로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주식 시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을 넘게 벌면 과세 대상이다. 수익금에서 공제금액인 250만원과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 해외주식과 비슷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시장 규모가 더 큰 해외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점 중 하나가 양도세가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었는데 해외시장과 비슷하게 세금을 내게 되면 규모가 큰 해외 시장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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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2020-06-24 07:32:5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FlcLd
양도소득세 국민청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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