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컨테이너를 세관의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운송료, 화물 상·하차료, 물품 적출 비용 등 검사 물품 이동에 드는 가격이다.
세관검사는 관세청이 마약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고자 수출입화물 중 선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수출입 물품의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품질검사와는 별개다.
지원 금액은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90% 수준이되, 관세청이 비슷한 검사 유형과 컨테이너 규격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다만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올해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 배분된 예산(6개월치)은 총 71억원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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