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수도권·대전·청주 규제…갭투자 원천 차단
상태바
[6·17 부동산대책] 수도권·대전·청주 규제…갭투자 원천 차단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7일 10시 42분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몰린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호재로 급등 우려가 나오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손본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으로 묶는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이나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는 오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 주요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 본격화로 들썩였던 주요 개발호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예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하다. 오는 18일 심의 내용을 공고한 후 5일 뒤인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투기수요 관련 조사체계 강화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에 국한했던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21일부터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이며 최근에는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향후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금융위·국세청 등에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 집 살 때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된 상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9월)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넓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상태다.(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이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7월 1일) 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된 상태다.(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역시 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로 변경한다. 적용시기 등은 무주택자의 조건과 같다.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있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해주고 대출 연장은 제한한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이는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화성남양서희스타힐스아파트분양 2020-06-17 12:28:11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5차 아파트 특별분양
평당 700만원대 파격가 공급 / 2329세대 프리엄 대단지
학세권(단지내 초등학교 건립예정) / 숲세권 / 공세권 / 역세권(화성시청역)
27평,31평,35평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
청약통장 무관 / 전매무제한 / 중도금 60% 무이자 / 발코니 확장비 무상
사업지 인근 대규모산업단지 조성(화성바이오밸리/에코팜랜드/송산그린시티)
서해안 복선전철 화성시청역 2022년 개통예정(여의도까지 30분정도 소요)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 송산~봉담 구간 2021년 개통예정
그외 다수의 교통호재로 향후 시세차익 최소 2억이상!!!
분양문의 : 1661-7569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