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간편식(HMR)과 배달음식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는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조치 됐다.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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