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도난 카드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
A씨는 최근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만원을 도난당했다. 이 사실을 몇 시간후에 알게된 A씨는 즉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280만원 가량이 부정 사용된 뒤였다. A씨는 카드사를 방문해 도난 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카드사 측은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A.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의해 분실 신고일로 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분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 이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를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한 부정사용등의 경우에는 신고일로 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임에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회원은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가맹점도 서명이 없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카드를 거부하지 않고 결제를 허용했다면 부정사용을 가능케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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