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신한은행·신한금투 추가 고소…'고객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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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 신한은행·신한금투 추가 고소…'고객 기망'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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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고객연대 "쪼개기·돌려막기로 고객 눈 속여"
사진=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고객연대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이랑 기자)
사진=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고객연대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이랑 기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한 라임CI펀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 펀드)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고객연대(이하 피해고객연대)가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에 나섰다.

이들은 2차 고소 내용에 신한은행이 플루토TF(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쪼개기'와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고객연대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소 내용을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2차 고소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쪼개기 편법 사용이 추가 됐다"며 "CI펀드는 투자규모와 투자자 숫자를 볼 때 일반적 사모펀드로 보기 어렵고 공모펀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와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하여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금으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고객들의 눈을 속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펀드인 CI 펀드를 단기간에 13개 이상으로 나누는 일명 '펀드 쪼개기'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대표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은 CI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펀드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행위에 속한다"며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불건전 영업을 위해 TRS레버리지까지 일으켜 고객 손실을 키웠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일갈했다.

그는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차 고소한 후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CI펀드의 쪼개기, 돌려막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봐주기식 수사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CI펀드를 총 13개 펀드 2949억원 규모로 고객에게 판매한 바 있다. 당시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무역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하고 해당 채권은 글로벌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출채권에는 51.5%만 투자됐고,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부실펀드인 ▲플루토FI D-1호 ▲플로토TF-1호, ▲P-note 등에 47.3%가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펀드와 함께 환매가 중단됐다.

또한 김 상임대표는 임원 겸직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알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신한은행도 이를 인지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상당수 임원은 양 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현황, 무역금융펀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선지급·가지급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앞세워 자신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기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라임CI펀드 고객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다방면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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