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청약광풍 이유 있었네…서울 전세가율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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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청약광풍 이유 있었네…서울 전세가율 90% 육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4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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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반등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신축 아파트(입주 1년 이하)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 대출 규제에도 최근 청약 시장이 호황을 이어간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인근 지하철 연장', '호수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관련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 "2억만 있어도 집 산다"

직방이 올해 신축 아파트(입주 1년 이하)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86.3%, 전국은 76.6%로 조사됐다. 2년 만에 각각 1.7%포인트, 7.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10억원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8억6300만원인 셈이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중 4억원 이하의 전세가율은 90%에 달했다. 4억~6억원 이하도 89.8%였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89.6%였다. 수도권은 6억~9억원 이하 전세가율이 90.7%로 높았다. 지방은 가격대별 평균 전세가율이 70%였지만, 15억원 초과는 53.7%로 낮았다.

◆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반등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후 10주 만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모두 하락세를 벗어났다. 강남구(0.02%)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어진 하락 행진에서 벗어나 2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 역시 0.05%를 기록하며 3월 30일 이후 첫 상승했다. 서초구는 보합 전환했다.

강북 주요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반등하는 모습이다. 마포구와 용산구는 이번주 보합 전환했고, 성동구(-0.01%→0.01%)는 상승 전환했다. 구로구(0.05%)·동대문구(0.03%)·중랑구(0.02%) 등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들의 집값 역시 오름세다.

◆ 정부, 뻥튀기 분양 광고 엄단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포함해 분량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물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무용지물' 실험실 층간소음 평가…앞으로 시공 후 확인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사전 인정제도'로 관리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진행돼 한계가 많았다.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고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현장에서 시공했다. 바닥 자재 중심의 평가였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국토부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한 뒤 지자체가 확인토록 했다.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바꾼다. 당초에는 타이어가 달린 기계를 85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려치는 '뱅머신'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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