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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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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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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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강화된 학교 밀집도 분산 대책 적용 기한을 이달 14일에서 30일까지 연장했다.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와 양천구 탁구클럽발 집단감염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50명에서 전날 45명으로 줄었다가 이틀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서며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체계 기준인 '50명 미만'도 다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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