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QR코드 찍고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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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QR코드 찍고 출입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2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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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설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등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든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 및 관리 등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도권 내 학원, PC방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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