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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