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상태바
이용선 의원, 부가세 면제 통한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리대, 기저귀 등 생필품 부가세 면제 전례 있어 통과에 관심
이용선(서울 양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국회 이용선 의원 사무실
이용선(서울 양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국회 이용선 의원 사무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발의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할 경우 한 달 동안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한 가격 안정이 가계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가격안정을 강조해 가격을 하락시킬 경우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압박과 맞물려 또 다른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세금 면제를 통해 마스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 판단해 법안발의를 결정했다.

법안 발의 이유에 따르면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으로 분리되면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전국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경협, 윤후덕, 오영환, 김철민, 송갑석, 권인숙, 서삼석, 양향자, 박정 의원이 함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