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역 3분 거리?…뻥튀기 분양 광고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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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역 3분 거리?…뻥튀기 분양 광고 잡아낸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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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초역세권 OO역 3분거리…' 화려한 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지하철역까지 뛰어도 5분이 넘게 걸린다면 억장이 터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이러한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 시행된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다.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지만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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