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 중소기업 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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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 중소기업 지원 못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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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11일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3년) 적용의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30개와 소속 기업 811곳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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