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금융지주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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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금융지주에 영향 미칠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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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그룹감독법 적용받아 영향 '미비'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관련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해당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우선 이들 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들끼리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할 가능성,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하며, 자본 확충·위험자산 축소 등을 통해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 겸직, 이동 제한 등과 같은 규제는 국제기준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미국·유럽·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 즉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비지주금융그룹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그룹감독법이 금융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그룹감독법의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지주회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금융그룹 관계자도 "기존 금융지주회사와는 별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금융그룹화가 될 것 같으니 이를 제한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이 제도를 통해 대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C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에게 이 제도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며 "오히려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해 대기업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이중 감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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