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이상 회사 종이어음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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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이상 회사 종이어음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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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0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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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11월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래 은행을 방문해 이용자 약정을 한 뒤에는 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 접속해 어음 발행과 수취, 배서 등을 할 수 있으며 전자어음의 경우 배서는 20차례로 제한된다.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종전에는 강제조항이 없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종이어음이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탈세가 쉽고 어음 발행과 배서 등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만나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위ㆍ변조의 위험이 높다는 점 때문에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 횟수가 제한돼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발행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종이어음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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