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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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잡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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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짓는 공동주택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사전 인정제도'로 관리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진행돼 한계가 많았다.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고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현장에서 시공했다. 바닥 자재 중심의 평가였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특히 '벽-바닥' 구조인 한국의 벽식구조 아파트는 '기둥-보-바닥' 구조인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공장 제작이 아니라 현장 타설이 대부분인 국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이에 국토부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한 뒤 지자체가 확인토록 했다. 사후 확인 절차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바꾼다. 당초에는 타이어가 달린 기계를 85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려치는 '뱅머신'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꾼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실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와의 유사성 측면을 고려해 임팩트볼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구조형식,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해 정보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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