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 전량 회수…"과대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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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 전량 회수…"과대광고 주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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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크릴오일 제품 12개 중 일부(사진=식약처)
적발된 크릴오일 제품 12개 중 일부(사진=식약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일부가 부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은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이들 제품에는 에톡시퀸이 최소 0.5㎎/㎏에서 최대 2.5㎎/㎏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7개 제품에서는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성분이 확인됐다.

3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초산에틸'이 15.7~82.4㎎/㎏, 2개 제품은 '이소프로필알콜'이 각각 8.1㎎/㎏, 13.7㎎/㎏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는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 '헥산'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 1072㎎/㎏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도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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