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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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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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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