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경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영장심사가 이뤄진 만큼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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