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 이대로 끝나나…신한·하나, 키코 배상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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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배상 이대로 끝나나…신한·하나, 키코 배상 '불수용'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5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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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해석에도 키코 배상 없어, 키코 공대위 "외로운 싸움 하겠다"
▲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본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한·하나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에 향후 대구은행도 키코 배상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 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협의체와 함께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적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하나은행도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투자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손실금액 중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키코를 판매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키코 배상액과 관련해 가장 많은 금액인 150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다"며 우려했던 은행법 위반 문제를 해소시켰지만 결과는 '불수용'이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한은행이 다섯 차례나 금감원의 권고를 미루더니 드디어 이사회를 통해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신한은행은 철저히 고객과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한은행의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더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신한은행의 고객으로 기만당했던 역사를 정당한 싸움을 통해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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