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보험 못 드나요"…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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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보험 못 드나요"…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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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보장 보험 아직…법제화 '시급'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최근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높아진 인기만큼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동 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개인이 전동 킥보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DB손해보험이 배달의민족과 함께 자전거·전동 킥보드 라이더 전용 보험을 출시했지만 이 보험은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만19세 이상의 배민커넥트 라이더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사고가 날 경우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아직 상품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동 킥보드 특성을 반영한 보험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1억8350만원에서 8억886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사고 원인 중 차와 충돌한 사고(25.5%)가 가장 많았고, 사람과의 충돌(6.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는 지난해 2018년 12건에서 2019년에는 3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와 분쟁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동 킥보드는 초기에 취미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교통수단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된다. 또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 대여가 가능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이륜차로 보는 판결이 있지만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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