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원 10% 부적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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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원 10% 부적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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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할청 부실 심사 의혹제기" vs 송도경제자유구역청 "조합 알고도 묵인"
지난해 촬영한 인천 송도 센토피아 신축 현장
지난해 촬영한 인천 송도 센토피아 신축 현장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2곳만이 아파트를 세울 만큼 성공률이 저조한 민영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 입주를 목전에 두고 부정 조합원 가입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 예고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조합원 일부가 권리 구제를 위해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을 무작위로 가입시키고 조합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지자체 측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약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완공한 송도 마리나베이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 조합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조합원 250명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조합 가입자 10명 중 1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이 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가입 신청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가입을 유치했다.
  
이에 김윤재 변호사는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들은 대부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무작위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조합원 모집 주체에 가입계약상 주요사항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무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약관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 인천경자청은 부적격 조합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 중이고 이를 종합해 최종 자격을 판단한 뒤 늦어도 6월 말 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의 물량에 대해 조합 측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적격 조합원들은 해당 동‧호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택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행 조합원 자격 심사는 주택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주택전산망 검색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자격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1가구 2주택 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청약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원 중 일부가 1차와 2차 심사 때 조합원 자격에 문제없다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최종 3차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중에는 2차 심사에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어야 하지만 통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자청에서 자격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주유구역청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이 안 되는 실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심사에서는 모두 확인돼 개인별로 통보가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업무에 있어 소홀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송도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들을 무작위로 가입 시켰다는 의혹은 전 조합장이 있었을 때 발생한 일이라 정확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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