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분조위 조정결정 4개 기업 배상권고 거부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검토하여 작성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해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곧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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