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안전한 '등교 개학' 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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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안전한 '등교 개학' 환경 만든다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5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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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 지도 점검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달 20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26개를 지도 점검한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6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관내 학교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영업장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 등 조리업소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6월 3일 창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도봉경찰서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 더욱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6월 말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불법 주‧정차를 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등록하여 신고하면 조건에 이상이 없을 시 해당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6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주민신고 시 과태료 최대 9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특별단속기간(5.27.∼ 6.12.) 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학생들이 순차적 등교 개학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구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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