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투자상품 리콜제, 현실적 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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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투자상품 리콜제, 현실적 대책 아니다"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6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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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책임 전제 시스템 필요
하나은행 본점(왼쪽), 우리은행 본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이하 DLF)로 일부 은행에서 리콜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부터 일어난 일련의 금융사고를 살펴봤을 때 제도 도입이 아닌 판매자의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우리은행은 지난해 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겪었다. DLF사태의 배경이 '불완전판매'라는 점에서 두 은행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올해 1월, 지난 1일 리콜제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이후 15일 이내 고객이 리콜을 신청해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한다. 

우리은행은 기존 펀드철회서비스가 존재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공모펀드에 한정돼 철회기간은 7일 이내, 반환금액도 선취수수료에 불과했다. 이번 리콜제 도입으로 펀드설정일을 포함 15영업일 내로 리콜을 신청하면 심사 후 가입원금을 전액 돌려준다. 

이처럼 두 은행은 리콜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제가 두 은행의 기대처럼 불완전판매를 해결할 수 있는 '키(key)'가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지난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에 따른 펀드 리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나·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되돌려 준다. 그러나 펀드 리콜제로 철회된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10건 내외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리콜제가 15영업일 이내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DLF와 라임사태 등의 금융사고는 상품을 판매한 뒤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 특히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 대개 손실이 발생할 때다. 따라서 1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불완전판매를 인지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도 무리다.

일각에선 과거 키코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DLF와 라임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등장했던 게 소비자 보호 이슈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만들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사고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와 정책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두 은행 모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향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현실은 무엇이 달라졌냐"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닌 명확한 책임 전제가 있어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리콜제도 도입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 '좋게 좋게 갑시다'는 해결 방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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