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삼성바이오로직스(옛 제일모직의 자회사) 회계 부정 사건을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최근 검찰에 2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3일 이 부회장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과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영장 신청과 별개로 심의위 소집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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