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일부 임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검찰수사심의가 소집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판단 △기소 및 불기소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평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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