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불완전판매 근절"…금융상품 리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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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불완전판매 근절"…금융상품 리콜제 도입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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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가입한 개인고객 대상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했다. 이는 하나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리콜제를 도입하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실시했다. 이에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는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개인고객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설정일을 포함해 15영업일 이내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을 신청할 경우 우리은행은 고객과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할 때 투자자 성향분석,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 등을 준수했는지 파악한다.

또한 설명의무와 고객이 오인할 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렸는지 등도 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심사 결과 불완전판매로 판정된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콜을 하게 되면 철회 가능 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내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다면 가입원금전액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신로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을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할 경우 리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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