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두 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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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두 달 전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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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는 "양쪽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목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만 조정 절차가 개시됐었다.

법무부는 "자동개시가 적용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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