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2위' 요기요,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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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2위' 요기요,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과징금 철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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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는 별개의 건"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영세한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가 4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자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약 26%) 사업자에 해당된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자체적으로 SI(판매 향상·Sales Improvement)팀을 두고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도 관리했다.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암행 평가 방법도 동원했다.

그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가격 변경, 배달료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데해선 계약을 해지했다.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이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배달앱의 경영 간섭을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에 대해 "기업결합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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