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법적효력 확대…6000억 규모 시장 창출 기대
상태바
전자문서 법적효력 확대…6000억 규모 시장 창출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확대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내용 열람이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어진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도 쉬워진다.

과기정통부는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국세청 협조 및 직접 조사를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