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다.
일회용 컵을 쓰는 카페 등 업체의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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