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공공주택 937가구 분양…시세 대비 73%
상태바
고덕강일 공공주택 937가구 분양…시세 대비 73%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2일 09시 0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
8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개 단지에서 모두 937가구를 분양한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된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으로 8단지 526가구, 14단지 411가구다. 전용면적 49㎡, 59㎡ 등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각 단지의 임대가구를 합하면 각각 946가구, 943가구로 중대형 규모의 단지다.

전용면적별 평균 분양가는 8단지 49㎡ 3억8518만원, 59㎡ 4억6601만원, 14단지 49㎡ 4억669만원, 59㎡ 4억9458만원으로 지난해 분양된 4단지와 유사하다. 분양가가 인근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동일면적의 73% 수준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 물량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14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
14단지 조감도. 사진=SH공사

일반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나 기타 특별공급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SH공사는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차단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견본주택 공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과 홍보영상으로 대체하며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받는다. 사이버 견본주택과 전자 팸플릿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오는 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당계약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며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