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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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1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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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롯데면세점
사진= 롯데면세점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내 상업 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면서 약 2284억 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 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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