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 30%로 축소…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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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 30%로 축소…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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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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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향 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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