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지방 26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45차에서는 부산 기장군·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제외되고 강원 속초시가 추가됐다.
속초시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어 '미분양 증가' 기준에 들고,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미분양 우려' 등 조건에도 해당돼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가구의 약 64%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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