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상태바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까지 총 5만5천여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55,056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14시~17시) 사전예약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