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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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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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사진= 경기도 제공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 받는다.

경기도는 1분기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돼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10건의 개선 건의 과제는 소관 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도의 개선 건의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위치표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분증 제시만으로도 등록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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