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절 처리 후 가격 뻥튀기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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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절 처리 후 가격 뻥튀기한 업체에 과징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31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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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29일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29일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26일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30일 1만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설 연휴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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