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카드 지연 발급 뒤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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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카드 지연 발급 뒤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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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용 카드 지연발급 후 타인에게 배송돼 부정 사용된 경우,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A씨는 몇개월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동료들은 발급 받은 카드를 모두 배송 받았지만 A씨의 카드는 발급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카드가 배송되지 않아 자격미달로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의 확인결과 과거 신청했던 카드는 이미 발급돼 엉뚱한 사람에게 배송됐다. 카드 수령자는 A씨의 카드를 부정사용, 사용 금액까지 연체시켜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정지시킨 것이었다.

 

카드 수령자는 A씨와 와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A. 소비자에게는 대금변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들은 카드가 발급됐는데 소비자의 카드만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수개월 후 발급이 됐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발급기간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사용 유발의 책임은 오히려 카드사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등기 우편물이 전달된 것은 우체국의 배달상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정상 기간 내에 발급됐는데 소비자가 주소변경 등 통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상의 카드 발급 소요시일(적어도 1개월 이내)보다 상당한 기일이 경과돼 카드가 발급됐으므로 오히려 카드사가 회원에게 지연발급 사실의 통지 등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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