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30분 가량의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8시 5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2시까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때도 자정을 넘긴 27일 오전 1시30분까지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진 등을 재판에 넘기는 등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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