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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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추진
  • 김민정 기자 kmj_cs@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30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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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6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414여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을 뒀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장비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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