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은, 기준금리 인하…연 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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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은, 기준금리 인하…연 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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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은행이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26% 급감했다.

국세청은 1434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 한은, 기준금리 인하…연 0.75%→0.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1.25%→0.75%)'를 제시한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수출 급감,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 추락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로 나타났다.

◆ 신한-하나금융,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부문에서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글로벌 사업 전반의 공동 영업 기회 발굴 및 추진 △각국 규제·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공동 신규 해외시장 진출·해외 공동 투자·해외 네트워크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과 하나가 선의의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양 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그룹이 세계적 금융기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 1분기 순이익 26%↓…7년 만에 최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보험사들의 1분기 순이익은 1조4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5억원(26.1%)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이 7782억원으로 4856억원(38.4%)이나 줄었다.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은 6880억원으로 309억원(4.3%) 줄었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투자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보험영업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생보사의 1분기 보험영업손실은 7조904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1183억원이나 급증했다.

금감원은 "2분기 이후에도 매출 감소, 실효·해약 증가, 투자자산 부실화 등 코로나19 영향 가시화가 우려되는 등 손익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이긴 하나, 주로 고금리 우량채권 등의 매각을 통해 이익을 조기 실현했기 때문에 장기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세청 "1인당 48만원…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은 총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 미수령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한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와 함께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며, 발송되지 못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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