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맡기고 대출"…최대 징역 3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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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맡기고 대출"…최대 징역 3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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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A(59)씨는 지난해 4월 5일 목돈이 필요해 불법 대부업체를 찾았다.

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우리는 합법적인 대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을 회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는 원리금 상환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나흘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업체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면서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행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큰 만큼 범행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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