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강행…시위 참여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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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강행…시위 참여자도 처벌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8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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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아직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의결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도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위 단순 참여자 처벌이 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홍콩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통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격화 상황과 관련해선 "양국 사이에는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며 "중미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지만 서로 다투는 것은 상처만 남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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