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키코 피해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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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키코 피해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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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게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2는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이를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은행 6곳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에 대해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3곳의 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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