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반기 재무제표 회계부정 신고도 '포상금' 지급
상태바
금융위, 분·반기 재무제표 회계부정 신고도 '포상금' 지급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7일 21시 2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기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에도 정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은 회계부정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회계부정 익명 신고를 허용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