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사 멤버십 등 공정위 경고에도 특별 표시…독과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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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사 멤버십 등 공정위 경고에도 특별 표시…독과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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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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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네이버가 간편결제와 유료 멤버십 등 자사 서비스를 포털 검색에서 눈에 더욱 잘 띄게 표기하면서 또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내달 1일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나오는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의 아이콘에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표기 때문이다. 해당 가맹점에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최대 4%의 추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페이 가맹주가 검색 광고를 하면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적립률을 나타내는 'N페이 3%'를 다시 표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당시 도입을 시도했다 업계 반발에 철회된 적 있다. 

일부 인터넷 오픈마켓도 자사가 상품을 교묘히 더 눈에 띄게 표기하고 있으나 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네이버는 이미 2013년에 이 문제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은 후 1000억원의 공익 기금 출연한 바 있으며 2018년에도 현장 조사를 여러차례 받았다. 

또 지난 2018년에 '스토어팜'의 구매 버튼을 'N페이 구매'로 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문을 보내 개선을 권고를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검색 시장 독과점 기준 마련 및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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